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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2 2017가단69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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