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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6563
사용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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