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20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0: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 공터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경미하게 접촉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