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1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모전리 동일 스위트 3차 정류소 부근의 현진에 버빌 아파트 정류소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주) 소속 D 급행버스 안에서 그 곳 승차 문 뒤 세 번째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D 좌석버스 내부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