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816 (1995.7.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같은 시인 서울시 영등포구로 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49.06㎡, 건물84.4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8.23 취득하여 1993.4.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4.6.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9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서울 노원구 OO동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3년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근무지가 서울에서 안양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출퇴근 가능지역인 영등포구 OO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근무지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인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야함을 이유로 이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전시 법 규정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같은 시인 서울시 영등포구로 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노원구에서 영등포구로 퇴거한 것이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3년의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주택을 1990.8.23 취득하여 3년이 안되는 1993.4.6 양도하였고, 청구인세대는 1988.9.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2.4.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4.5.31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91,440원을 부과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가 아닌 다른 시로 퇴거하여야 함에도 같은 시내인 노원구에서 영등포구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3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