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056 (2004.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업학교를 설립하였다거나 실지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지원금 중 일부가 투자자에게 대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 경영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OOOO전문학교(이하 “직업학교”라 한다)에 대한 노동부의 직업훈련학교 지원금이 1998년도에 569,014,250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직업학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569,014,25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19.2%)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03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4.9.16 처분청은 직업학교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금이 375,882,250원임을 확인하고 총수입금액 569,014,250원을 375,882,250원으로 경정감하고, 고지세액 38,038,380원을 20,242,06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직업학교를 1998.5.1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시설비 등 일체는 김OO이 투자하였고, 개설 후 청구인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택에 있었으며, 동 직업학교는 1998.9.3 폐업하고 1998.9.4 김OO이 주축이 된 재단법인 OOOO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인계되었는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김OO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직업학교의 실제 경영은 김OO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노동부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직업훈련학교 지원금이 당일 김OO에게 현금으로 대체되거나 이체된 사실로 보아 김OO이 직업학교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과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으로 실제 경영자가 김OO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스스로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업학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업학교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황을 보면, 사업자는 청구인, 사업장은 OOO OOO OOO OO OOOOOO, 업종은 교육업(이미용학원), 개업일은 1998.5.1, 사업자등록증은 1998.6.18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8.4.6 OOOOOO사무소장이 발급한 인정직업훈련인가증(제98-2)을 보면,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학교의 인정직업훈련을 인가하였으며, 학교명은 OOOOOOO전문학교, 대표자는 청구인, 이용훈련인원은 주간 60명 야간 60명(훈련기간 6월), 미용훈련인원은 주간 120명 야간 120명(훈련기간 6월)으로 되어 있다가, 1998.7.24 미용훈련인원을 주간 180명 야간 120명으로 변경인가(제98-5)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직업학교는 1998.9.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 OOOO전문학교에 인계되었으며, 인정직업훈련인가증도 1998.9.4 동 재단법인 명의로 변경(OOOOOO사무소장 제98-6)되었으며, 동 재단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사는 김OO, 청구인 등 6명이며, 이사 김OO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직업학교의 실제 운영자가 김OO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노동부의 지원금이 375,882,290원이며 그 중 98,970,000원이 김OO에게 대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
(4) 살피건대, 직업학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인정직업훈련인가를 청구인이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직업훈련학교 지원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김OO이 직업학교를 설립하였다거나 실지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위 지원금중 일부가 김OO에게 대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OO을 직업학교의 실지 경영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