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노500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