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8:25 경 전 남 구례군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년 동안 2회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