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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605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 감액 사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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