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전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0:4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336, 건영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336, 건영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