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5 2014고정1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2: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제5, 6,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