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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27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2006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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