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171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8억 원을 초과 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뼈의 특발성 무균 괴사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