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행위 태양이나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과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고,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