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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바다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라봉로56번길에 있는 예가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200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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