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바다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라봉로56번길에 있는 예가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200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