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가정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