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호 사건에서 인가받은 미확정 회생채무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20 일대에 ‘그대가프리미어아파트’ 10개동 60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1212010-201-0006601호 449,148,976 2010. 7. 30. - 2011. 7. 29.(1년) 2 제1212010-201-0006602호 1,122,872,441 2010. 7. 30. - 2012. 7. 29.(2년) 3 제1212010-201-0006603호 898,297,955 2010. 7. 30. - 2013. 7. 29.(3년) 4 제1212010-201-0006604호 673,723,465 2010. 7. 30. - 2014. 7. 29.(4년) 5 제1212010-201-0006605호 673,723,465 2010. 7. 30. - 2015. 7. 29.(5년) 6 제1212010-201-0006606호 673,723,465 2010. 7. 30. - 2020. 7. 29.(10년) 1) 원고는 2010. 7.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수원시장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삼는 데에 동의하였다.
위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서와 하자보수보증약관 내용 중에서 이 사건의 쟁점과<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서> 제9조(배상) ① 피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피고에 배상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로부터 귀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습니다.
제10조(부대채무) 피고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