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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3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4%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조건 없이 취하한다.

2. 피고는 원고를 2012. 12. 31.까지 피고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 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전직 처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민형사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경기2012부해766)을 하였고, 위 신청절차의 진행 중인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위 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D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원고를 피고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 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 도과 시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 200,000원씩 지급하라.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같은 달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같은 달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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