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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1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8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3회 있고, 집행유예도 2차례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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