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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7 2018가단222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79,625원 및 그 중 30,079,589원에 대하여 2018. 6. 7.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30,079,589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므로,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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