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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18가합4384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97,983,235 원 및 그 중 163,587,078원에 대하여는 2018. 8.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A 도시형생활주택 143 세대, 아파트 29 세대, 오피스텔 18 세대 합계 190 세대(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동시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78 세대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은 양수인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이자 시공자이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B은 2016. 11. 18.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채 무자를 피고 B, 보증 채권자를 부산 광역시 연제 구청장으로 정하여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 순번 1 내지 4의 해당 란 기재와 같은 각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각 보증서의 보증채권 자란에는 ’ 보증 약관 제 5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단 포함, 이하 같다) 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 자가 입주자 대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기 사항란에는 ’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4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 채권자가 동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C 사용 검사 일로부터 2년 63,600,297 2 D 사용 검사 일로부터 3년 169,600,791 3 E 사용 검사 일로부터 5년 106,000,494 4 F 사용 검사 일로부터 10년 84,800,396 합 계 424,001,978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 보수 이행청구 1)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6. 11. 21. 사용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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