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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17가합185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327,945,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21. 1. 28.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7개 동 620 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 양자 이자 시공자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 주택도시 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라 ‘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 ’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 피고 보증 공사 ’라고 한다) 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 사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1. 3. 22. 피고 보증 공사와 보증 채권자를 기장군 수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 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각 보증서의 보증채권 자란에는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관한 하자 보수보증 약관 제 1조 제 5호, 제 3조에는, 피고 보증 공사가 각 공 종별 하자 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 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 채권자의 하자 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 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C 사용 검사 일로부터 2년 555,814,127 2 D 사용 검사 일로부터 3년 833,721,191 3 E 사용 검사 일로부터 5년 416,860,596 4 F 사용 검사 일로부터 10년 416,860,596 [ 하자 보수보증계약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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