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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03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필리핀 세부에서 C을 상대로 한화 10,000,000원을 410,000페소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463,294,600원을 페소화 하거나 페소를 한화로 바꾸어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외국환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명의 우체국 계좌 사용자 출석 관련)

1. 신한 은행 입출거래 내역서 1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우체국 공문) 1부, 인적 사항 조회 표 (CIF) 1부, 예금거래 내역 1부, 불법 금융거래 내역 1부

1. 제적 등본 1매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 제 6호, 제 8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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