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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3.31 2019가단15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대 317㎡에 관하여 1999. 1.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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