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466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19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의 감정의사는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