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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 부가 | 2020-08-04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2020.08.04)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505

요 지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카드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카드”)을 발급하고 회원이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카드사에 수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요지

○전자금융업자가 회원에게 선불식충전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을 회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질의법인의 회원이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음

○ 업무계약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거래승인‧취소 중계 및 매입대행, 회원 결제금액 지급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질의법인은 ◇◇회원모집 및 발급, 거래승인 및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 결제금액 중 발급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카드이용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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