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695 (2017. 4.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불과하여 그 답변은 회신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12.3. 취득한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4.22. 자 OOO에게 3분의 2, 자부 OOO에게 3분의 1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이에 대해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당 증여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을 수증자 OOO이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이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4.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6.8.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수증자 OOO은 쟁점토지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OOO 소유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액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법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현재 국세상담센터)에 상담한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므로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OOO이 동일지번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를 부담부증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회신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회신에 따른 비과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한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그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74.1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동 지상의 건물은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청구인의 자 OOO의 명의로 2011.1.27.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0.1.부터 2011.8.23.까지 쟁점토지상의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다 OOO을 거쳐 2013.6.1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수증자인 OOO은 2011.1.25.부터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4.10.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증자를 자 OOO, 자부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 OOO원을 수증자 OOO이 전액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계약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부채증명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수증인 OOO 간의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2014.4.22. 수증자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2014.6.30. 부담부로 인수한 채무액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4.6.30. 청구인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수증자 OOO이 인수한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2015.11.23. 처분청은 수증인 OOO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질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3.12.4. 청구인이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2013.12.5.자로 받았다는 회신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나타난다.
(나) 회신문 말미에는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으로, 청구인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회신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불과하여 그 답변은 회신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