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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891
절도등
주문

제 1 심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심 각 판결의 각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고단8141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은 제 1 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각 판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 각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각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각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의무 불이 행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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