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광2659 (1991.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비품등 동산가액 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27.3평방미터를 88.1.5 취득하여 88.9.8 동지상에 건물 1,262.12평방미터(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11.1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90,000,000원(90.9 동산가액 30,000,000원을 차감하여 양도가액 560,000,000원으로 경정)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469,208,469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6.20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54,890원 및 방위세 13,190,9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에는 에어콘등 전기제품가액 22,203,400원, 여관가구가액 5,210,000원, 커튼류가액 5,938,000원, 서화가액 4,000,000원, 지하카페시설대금 28,000,000원등 동산가액 총 65,351,400원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9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에 비품가액 65,351,400원이 포함되었으므로 동비품가액을 차감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90.9.24 처분청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취득자 OOO가 공히 비품등의 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비품등의 가액 3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처분을 직권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비품을 65,341,400원에 취득하였더라도 양도가액에 포함된 평가액은 30,000,000원으로 확인(진술서)되므로 양도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9.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총 양도가액 590,000,000원중 비품등 동산가액 30,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차감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6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90,000,000원중 비품등 동산가액이 65,351,4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이 59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등 동산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양수인)에 대한 당초조사시 동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동산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진술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비품등 동산가액이 총 65,351,4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이 비품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 주장과는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믿을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 주장대로 설사 청구인이 비품등을 65,351,400원 상당액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는 그 가액을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비품등 동산가액 30,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56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