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 입구와 이마트 사이의 주차장으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9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0. 10:03경 골반골 골절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