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816 (1999.04.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동 ○○”이나 납세고지서상의 청구인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동 ○○”로 표기되어 납세고지서는 무효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①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②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면 되므로 위 납세고지서로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OO 전 7,088㎡중 4,7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985.4.30 취득하여 1992.8.29 OOO의 자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38,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65,093,340원(이의신청결정에 따라 59,325,73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심사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함에 따라 51,990,09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됨)을 1998.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 이의신청 및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OO 전(현재 과수원) 7,088㎡는 청구외 OOO가 1967.8.5 구입하여 경작하던중 OOO는 결핵을 심하게 앓게 되었고, 큰아들 OOO도 고혈압과 당뇨로 군에서 제대하여 요양중에 있던중 1985년초 작은아들 OOO에게 징집 영장이 발부되어 영세농으로서 본인의 가족을 부양할 다른 사람이 없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므로 1985.4.30 이 건 부동산 7,088㎡중 4,725.4㎡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으로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 후 OOO의 작은아들 OOO는 1985.5.28에 군에 입대한 후 1987.3.26에 제대하였으며, 그 사이에 OOO는 1986.3.26에 사망하였고 OOO도 1986.10.18 사망하였으며, OOO와 그 가족은 OOO의 사망후에도 부(父)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지분과 함께 경작하여 오다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하여 1992.8.29에 와서 사망한 부(父) OOO의 지분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짜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지분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할 당시 청구외 OOO는 27세(1965.5.7생)에 불과하고 청구인명의 지분을 제외하면 2,362.6㎡(약 700평)만 경작하는 영세농으로서 처분청이 평가한 양도대금 1억5천6백만원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자이며, 또한 부(父)가 매각한 토지를 아들이 재매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동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세무서장은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가형성요인이 상이한 점과 창원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주변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무시한 채 거래시점보다 5년이 경과한 1998년 2월에 이르러 쟁점토지를 소급하여 평가하면서 지가형성요인별로 비교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인근토지와 조정율 100%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동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며 달리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과소신고 납부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의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 OOOO”이나 납세고지서상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O”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납세고지서의 중요한 사항을 오기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국세징수법 제11조에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고지를 받고 고지된 금액을 마련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이 건 고지서는 고지서 수령일이 1998.3.20으로 납부기한(1998.3.31)을 10일간으로 단축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을 단축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납부기한을 종전 15일에서 30일내로 연장한 법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고지서는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면서 토지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는 취득일부터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인우보증인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매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같은 뜻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지침 국세청 97년 2월),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 산정시 표준지의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OO 717㎡(이하 “표준지”라 한다)를 관련법에서 규정한 인근토지로 선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등을 비교해 보면 공부상 지목·실제지목·이용상황이 모두 전(田)으로서 같으며 도시계획확인원상 용도는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구역은 국가산업단지로 모두 동일하고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표준지 선정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명의신탁재산이라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성실히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인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 OOOO”이나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O”로 표기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면 되므로(같은 뜻 : 대법 92누14083, 1993.4.27)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또한 주소지를 “O OOOO”인 것을 “OOOO”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고지서는 정당한 납세고지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고지일로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어 15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②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 건 세액의 납부기한을 10일로 단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3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1985.4.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나 OOO의 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사용수익한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 지번인 경남 창원시 OOO동 OOOOO의 전체토지 7,088㎡중 그 일부인 4,725.4㎡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④ 청구인이 1992.8.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자인 OOO에게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와 표준지는 지적도상 중간에 임야가 있어 연접해 있지는 않고, 도로와는 쟁점토지가 표준지보다 가까이 연접해 있으며, 양 토지의 공부상 지목·지가형성요인 등 토지의 이용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지와 쟁점토지와의 비교>
구 분 | 표 준 지 | 쟁 점 토 지 |
지 번 지 목 도시계획확인원 -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 구역 토지 등급 - 84년 - 92년 면적(㎡) | OOO동 OOO 전 자연녹지 공원 국가산업단지 80 133 717 | OOO동 OOO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7,088 |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액을 산정하면서 표준지와의 조정율을 100%로 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표준지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공시지가 비교>
년 도 | 표 준 지(A) | 쟁 점 토 지(B) | B/A, % | ||||
지목 | 개별공시지가 | 상승율 | 지목 | 개별공시지가 | 상승율 | ||
90 | 전 | 27,000 | 100.0 | 전 | (27,000) | 100.0 | 100.0 |
91 | 〃 | 28,000 | 103.7 | 〃 | |||
92 | 〃 | 33,000 | 122.2 | 〃 | (33,000) | 122.2 | 100.0 |
93 | 〃 | 33,000 | 122.2 | 과수원 | |||
94 | 〃 | 30,300 | 112.2 | 〃 | 22,600 | 83.0 | 74.5 |
95 | 〃 | 31,000 | 114.8 | 〃 | 29,900 | 110.7 | 96.4 |
96 | 〃 | 30,000 | 111.1 | 〃 | 29,000 | 107.4 | 96.6 |
97 | 〃 | 32,000 | 118.5 | 〃 | 30,900 | 114.4 | 96.5 |
주) 쟁점토지( )은 세무서 평가금액임
판단컨대, 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토지와 표준지는 지목·토지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지적도상 쟁점토지는 표준지보다 도로에 가까워 토지이용상황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며, ③ 쟁점토지가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된 1993년 이후의 공시지가도 큰 차이가 없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한 처분청의 표준지 선정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또한 양도한 토지와 지목·토지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성실히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 소정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본문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1996.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 OOOO”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상의 청구인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O”로 표기되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무효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①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②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면 되므로(대법 92누14083, 1993.4.27) 위 납세고지서로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위 납세고지서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단축(납부기한이 1998.3.31인 고지서를 청구인은 1998.3.20 수령함)함은 관계규정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11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와 납부기한을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