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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9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월경부터 2019. 3. 7. 19: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당 1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ㆍ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1. 등록증사진, 관리자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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