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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5 2014고단2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케이크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현금 10만 원을 계산대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03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범행사진, 피해품목 영수증, 근무일지 사진, 반품처리내역(케이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 기간 및 절취회수 및 그 수법,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홀로 가족들(남편, 시부모,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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