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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4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 7. 25.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약 40평 규모에 게임기 50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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