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게임기 40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외곽 지역에 공장 건물로 위장하고 있고 화물 탑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아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