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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1183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C 101, 102동 내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차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 500,000,000원 4) 월차임 : 주거용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업무용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위 C 이 사건 부동산 등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2) 임대기간 : 2012. 5. 13. ~ 2014. 5. 12. 3)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0원 4) 월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3. 7. 2. B과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1)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2) 임대차보증금 : 900,000,000원 (기지급)

라. 원고는 2014년 3월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포기한다. 2) 원고는, B이 1)항에 따라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B이 위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전대차보증금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전차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각 당사자 간의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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