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7 2021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혈 중 알코올 농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