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857 (2006.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참조결정]
국심2005부278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7.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17,687,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건물 49.98㎡, 대지 65.51㎡,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1990. 8. 23.취득하고기존주택이2004.10.30.재건축사업단지로 승인됨에 따라재건축아파트 입주권(116.65㎡,이하“쟁점아파트 입주권”이라한다)을 취득하여2005.11.23. 청구외 전OO에게 양도한 후, 2005년12월기존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23,367,921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94,1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6.5.29. 처분청에 쟁점아파트 입주권 보유기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5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06.7.18.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그 자체로서 주택이 아니고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입주권 상태로 보유한 기간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세법적용의 원칙에도 합당하고,입주권의 양도는 그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는국세심판결정례가 있으므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0.8.23. 취득하여 쟁점아파트입주권을 2005.11.23. 양도하였으므로 15년 3개월을 보유하였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인 토지 및 건물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건축으로 인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입주권의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생 략 )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존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8.23. 기존주택(건물 전용면적 49.98㎡)을 취득하고,기존주택이2004.10.30.재건축사업단지로 승인(OOOOO OOOOOOOOO, OOOOOOOOOOO)되었으며, 청구인이2005.4.4.기존주택을OOOOOOO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2005.11.23 청구외 전OO에게 768,000천원에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기존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다가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 입주권을양도하고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만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30%)23,367,921원을 적용하여2005.12월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2,194,170원을자진·납부하였으나,청구인은 2006.5.29.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주택 부분만 아니라 입주권 부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50%)를 적용하여 동 공제액을 당초23,367,921원에서 78,866,330원으로 증액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17,687,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 제2호 가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기존주택을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권을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동 입주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도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주택과 동일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이 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