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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14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 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로서, D 4.5 톤 화물차, E 17 톤 화물차 등을 할부로 구입하여 C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 경 피해자 F 와 ‘ 피해자가 E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 약 145,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알선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인은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 관리비, 협회 비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 게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 17 톤 화물차로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오전 경 하남시 상사 창동에 있는 100번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E 화물차를 발견하고, E 화물차 운행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2014년 7 월 운임 중 그 동안 발생한 연체 주유대금 등을 임의 공제한 다음 피해자가 2014년 7월 분 할부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C의 직원인 G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 키를 이용하여 E 화물차를 C 사무실로 운전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물건을 C의 대표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화물 운송 주선 대장, 지출 결의 서, 확인 서, I 운송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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