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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2 2018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D에서 D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지역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공군 부지를 위 사업 부지로 편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해 위 조합이 위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강서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 국회, 관련 공무원들과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위 조합이 공군 부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국회 F 위원장인 G의 보좌관 H에게 접대를 하려고 한다.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D 일대 공군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합계 3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M은행), K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등, C 거래내역 비망록 자필메모, C 비망록 41통, 국방부 회신문건, 각종 회의자료, 사업추진일정, 위임장 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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