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음성읍 읍내리 613-7 구 ‘ 복지회관’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원남면 하 당리 545-2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E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약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고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본청 결격 조회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35%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만취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7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