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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6 2019가단21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9.36㎡를 인도하고, 2019. 1.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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