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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합547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들에게 각 9/306 지분에 관하여, G에게 24/5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 피고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8. 10. 5. 자 매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9. 8.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9. 10. 28.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목록 제 3 항 및 제 4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 자 매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9. 10. 31.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제 1 토지’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 자로 남아 있다.

나. 농지 개혁법에 의한 농지 분배 L은 1968년 경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의 다른 토지들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구 농지 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 법 부칙 제 2조 제 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 11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토지들을 분배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분배 토지 ’라고 한다). L은 1970. 12. 2. 이 사건 분배 토지에 대한 농지 대가로 상환대금 정조 27.79석을 모두 납입하였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상 환대 금의 실제 납입은 P이 대납하였다). 경기 양주군 T 면장 명의의 1969년도 상환 대장, 농가 별 분배 농지 표 및 1987, 1988년도 농지 대가 상환 수납부에는 이 사건 분배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L이 위 각 토지를 1970. 12. 2. 정조 27.79석을 상환하여 각 분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토지 매매계약 P(L 의 딸 Q과 1968. 10. 21.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L의 사위이다) 은 1969. 12. 29. L 과 사이에 L이 분배 받은 이 사건 분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L이 납입하여야 할 상환대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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