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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 서구 염곡로 소재 현대캐피탈 제휴점 와이피종합할부대부(주) 사무실에서 스포티지R(C)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과 차량대금 24,300,000원을 연 19.9%로 산정하여 2014. 4. 25.부터 2017. 4. 25.까지 36개월동안 매월 901,838원씩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자동차를 자신이 사용하면서 그 할부금을 자신이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할부계약을 한 후 위 스포티지R 차량 24,3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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