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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24 2012구합3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뉴로테크(이하 ‘뉴로테크’라 한다)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2001. 12. 21. 667,055,000원(액면가 미화 800,000달러), 2003. 5. 30. 1,520,000,000원(액면가 미화 1,600,000달러)에 각 매입한 다음 2005. 8. 3. 이를 보통주 94,800주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위 주식 중 73,413주를 양도하여 21,387주가 남게 되었는데, 2006. 3. 20. 뉴로테크와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이오리스(이하 ‘이오리스’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함에 따라, 2006. 5. 31. 이오리스가 발행한 신주 중 1,194,16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자신이 보유한 뉴로테크의 주식 21,387주를 교환하게 되었다.

[주식교환계약서]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②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이오리스는 뉴로테크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뉴로테크는 이오리스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 본 계약에 대한 이오리스와 뉴로테크의 주주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이오리스와 뉴로테크의 주식교환일을 2006. 5. 31.로 한다.

제3조(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①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오리스의 자본금은 14,356,950,500원으로 한다.

제4조(주식교환비율) ① 이오리스와 뉴로테크의 주식교환비율은 1:55.83592로 한다.

이에 따라 이오리스는 주식교환일 현재 뉴로테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뉴로테크의 기명식 보통주식 28,713,901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뉴로테크의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주식교환 신주의 총수 및 제4조 제1항의 증가할 자본금은 제2항 또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뉴로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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