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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341 | 상증 | 2020-09-22
[청구번호]

조심 2018중3341 (2020.09.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증법에서 이익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나 상여금보다 지급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높은 조세채무를 부채에 가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도 조세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당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는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판결채무는 비록 민사상 존재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채무와는 성격이 다른바, 판결채무가 쟁점법인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부채였다고 단정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판결채무를 쟁점법인의 순자산에서 감소시키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080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2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증여 당시 OOO 주식회사가 부담할 조세채무로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까지 포함하여 5명을 “명의자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였던 청구인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2017.12.26. OOO 등 3명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사실의 확인은 증여의제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청구인부담 취득 등)를 제시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으로 단정하였다.

(가) 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명의자들의 진술 등은 명백한 착오․오류였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고, 현시점에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바, 무효․취소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나) OOO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임은, 2004년 매매계약(취득)서상 OOO의 인감날인, OOO 명의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이체된 점,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분명한 점, OOO가 주주총회․이사회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음은 물론, 쟁점법인의 매각에 OOO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점 등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다) OOO이 2016.6.2.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6,000주씩 실제 취득한 것은, OOO이 취득대금을 실제 지불한 점, OOO도 OOO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인정한 점, 이후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으로 확인된다.

(2) 백번 양보하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의 쟁점주식 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던 점, 쟁점법인에게 배당가능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2007년 이후 과점주주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은 점, 2004년 쟁점주식 양도인OOO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여지는 없다.

(3) 설령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더라도, 쟁점주식평가 시 반영되지 못한 쟁점법인의 부외부채 OOO을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이 되어 증여세로 과세될 금액은 없다.

(가) 2003.5.10. 확정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 OOO(이하 “판결채무”라 한다)이 확인되었고, 2003.10.31. 쟁점법인은 납부할 법인세OOO(이하 “조세채무”라 한다)을 징수유예 받았는데,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2004년말 당시 실존한 부채임이 확인된다.

(나) 부외부채(판결․조세채무)를 그간 쟁점법인의 장부에 미반영한 것은 신용평가저하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 우려에서 비롯된 것일 뿐, 부외부채(관련 이자포함)의 존재는 쟁점판결 등으로, 지연손해금(이자) 지급은 검찰의 수사결과 등으로, 조세채무는 징수유예결정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므로 그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직접 신고․납부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아니고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신고할 이유는 없다.

(가) OOO의 재산ㆍ소득 등을 감안할 때, 2004ㆍ2007년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4.4.8. 청구인이 OOO 명의계좌로 OOO을 이체하여 그 다음날 OOO가 매매대금으로 당시 쟁점주식 양도인OOO 명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6년 OOO가 양도OOO한 쟁점주식 24,000주는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OOO와 합의를 거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은 당초 2017.7.10.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2017.11.경 쟁점주식을 취득(2004․2007년)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신소유임을, OOO는 쟁점주식과 자신이 관련 없음을, OOO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2)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청구인과 명의자들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바 없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과세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행위는 그 자체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종전 소유자OOO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 이유는,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건 명의신탁의 증여자(신탁자)는 종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해당사항은 없다.

(3) 부외부채에 대하여 판례는 차용일 이후 3~5년이 경과하도록 변제사실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부외채무는 확정당시 결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착수일까지 상환하였거나 그 밖에 별도의 법적조치도 없었기에 정상적인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7.6.10. OOO에 설립․개업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로서 2008년부터 실질경영자는 청구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감사로 근무하였던 이력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증여세의 과세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이 조사단계에서 청구인과 명의자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와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마) 2016년 쟁점주식 이전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년 및 2007년 (증자)취득하여 2017.7.10.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7.11.10.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바) 쟁점법인이 2003년에 징수유예로 승인받은 세액은 법인세 OOO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4년 OOO(양수자)와 OOO(양도자) 간 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증빙내역

OOO (나) OOO가 2007년 증자대금으로 2007.6.15. 및 2007.12.28. 각OOO씩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증 2매

(다) 2015년 10ㆍ11월 OOO(양도자)와 OOO(양수자) 간 체결된 쟁점주식(24,000주)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증빙(OOO계좌 이체확인증)

(라)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진의가 누락된 것이어서, 진정한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 괄호상의 문구가 보정되어야 한다면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판결은 청구인(원고)이 쟁점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 원고 승소로 판결채무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판결채무와 이자를 그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판결채무가 부외부채였기에 관련 이자(원천징수) 등도 반영할 수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로 소유가 표상되는 자산은, 우선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추정하되 명의․실질상 괴리가 있다면 이는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판단자로 하여금 명의․실질이 같다는 전제에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판단자에게 명의․실질이 같다는 전제에 의심이 생겼다면, 그에 대한 반증의 책임은 명의․실질이 같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부담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조심2019서804, 2020.2.12. 등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사항(청구인과 명의자들의 사실확인서, OOO 4명 중 2명이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은 쟁점주식의 명의․실질이 같다는 전제에 의심을 유발시키는데 충분한 반면, 이에 대한 반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임을 완전하게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수준의 항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처분청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까지 제시한 이상, 청구인은 그 사실확인서가 무효․취소라는 주장을 넘어, 명의자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실체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의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존재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과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다른 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과점주주의 지위가 필요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명의신탁 없이 취득하더라도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명의자들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여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명의자들 간OOO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OOO(조카)와 달리 OOO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비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우선 조세채무를 먼저 살피건대, 특정부채 항목이 장부상 부채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채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장부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에 가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점, 법령에서 이익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나 상여금보다 지급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높은 조세채무를 부채에 가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도 조세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당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는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결채무의 경우, 민사판결로 존재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외부차입거래로 대여금을 수령할 당시, 부채(대변)와 함께 상대계정인 현금(차변)도 함께 계상하지 않았다면, 부채ㆍ자산을 함께 누락한 것이어서 판결채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외부차입거래에 대해 쟁점법인이 현금유입은 계상하면서도, 부채만을 계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현금유입을 차변에 인식한 이상, 상대계정(대변)으로 부채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인가는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부채 외에 인식할 만한 계정은 가공매출 또는 자산수증익 정도로서, 모두 익금항목으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들이어서, 쟁점법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차입거래를 장부에 계상하였으리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실은 청구인이 경영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현황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제시하여야 하나 별다른 제시가 없는 한, 판결채무와 함께 상대계정인 자산(현금)도 함께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회계상 대차원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판결채무는 비록 민사상 존재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ㆍ채무와는 성격이 다른바(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부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그간의 이자발생, 원천징수 및 변제내역 등의 현황이 불투명한 점, 채권자가 지배주주이고 채무자가 재배대상법인인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채무관계 등), 민사법적 측면 외에 경제적ㆍ실질적 측면에서 판결채무가 쟁점법인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부채였다고 단정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판결채무를 쟁점법인의 순자산에서 감소시키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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