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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13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0.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7,3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키오스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5,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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