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5221 (2008.0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단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단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참조결정]
2007서2776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0.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3,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7. 상속으로 취득한 OOO OOO OOO OOOO O 답 869.5㎡(이하 전체토지 라 한다)를 2006.12.29. 양도한 뒤 2007. 2.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4,078,7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6.14.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OOO OOO에 소재한 전체토지 안의 면적 18.88㎡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을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인 94.4㎡를 주택 부수토지로 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이 어머니인 이OO로부터 1999.12.27. 상속받은 이후에는 계속하여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만큼, 실제 용도상 쟁점부동산 부수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라 농사용 창고의부수토지인 농지에 해당하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부수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2005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또한 공부상쟁점부동산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OO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토지 안의 부동산인쟁점부동산 부수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부동산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나)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과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나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시장이 2008.1.22. 발급(OO OOOOOO)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부수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2005년 및 2006년 개별주택가격을 27,800천원및 45,700천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 OOOOO OOOOOOO
(3)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허가 유무 및 등기부등본상 등재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고,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주택이라는 개념과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되고(OO OOOOOOOO, OOOOOOOOOOOO OO OO),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와도 상관 없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현장사진,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이OO이 1985.11.12. 매매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인이 2004.6.25.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2004.8.20. 박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에게 양도한 뒤, 박OO가 2006.12.29. 성OO에게 양도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어 부수토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박OO이다.
(나) 현장사진상 쟁점부동산은 면적이 18.88㎡(5.7평)에 불과하여 공간이 좁으며 내부와 외부가 모두 낡았고 스레트 지붕구조이며 바로 옆에는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고,또한 조세심판원에서 조사공무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2008.1.22. 현재까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면적, 구조, 주변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이주택이라는 개념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 또한 아니라고 인정되는 만큼, 쟁점부동산은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농가용 창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수토지 또한 주택의부수토지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6) 또한, 2006.12.31. 이전인 1997.12.27. 상속받고 2009.12.31. 이전인 2006.12.29. 양도한 쟁점부동산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7) 그렇다면, 위와 같이 농지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동산 부수토지를 단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여주택 부수토지로 단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