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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B 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면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8. 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E 은행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 광역시 동구 G로 보내주고 H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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