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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518 | 상증 | 1995-01-05
[사건번호]

국심1994중5518 (1995.01.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93.9.24에 000원을 인출하여 소송사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입증서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증여분 증여세 16,807,840원은 그 증여가액에서 58,5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1.7.23 OO은행 OO지점 가계금전신탁에 130,000,000원 및 92.9.2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노후생활연금신탁에 55,86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91년 증여분 증여세 26,081,250원 및 92년 증여분 증여세 14,615,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94.5월에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91년 증여분 증여세는 24,000,000원으로, 92년 증여분 증여세는 22,994,040원으로 감액 경정하거나 추가고지하였으며, 94.8.30에는 심사청구 결과 91년 증여분 증여세 24,000,000원은 증여가액이 60,000,000원이어서 배우자공제액에 미달한다하여 이를 취소하고, 92년에 증여받은 55,860,000원에 대하여는 91년에 증여받은 가액 60,000,000원을 합산하여 92년 증여분 증여세를 16,807,8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이의신청 및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91.7.23 청구인 명의 통장인 OO은행 OO지점 기업금전신탁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한 후 93.9.24 청구외 OOO이 29,5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과 수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92.9.2 OO은행 OO지점 청구인 명의계좌에 55,860,000원을 입금한 후 93.9.24 이를 해약하여 변호사 OOO에게 토지신탁해지 이전 소송비용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과 수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예금거래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 개설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국심 89중 874 89.8.18),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남편이 사실상 관리·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7.23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 가계금전신탁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한 후 93.9.28에 29,5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남편 OOO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며 잔액은 현재까지 예금 상태로 남아 있고, 91.7.23 청구인의 남편이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저축예금 1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92.9.2 청구인의 남편이 OO은행 OOO지점에 노후생활연금신탁예금 55,860,000원을 입금한 후 93.9.24에 29,000,000원을 인출하여 소송사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입증서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청구인의 남편이 일부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OO은행 OO지점 가계금전신탁(OOOOOOOOOOOOOOOOO)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동 계좌에는 청구인 명의로 91.7.23 에 50,000,000원이 입금되어 93.9.28 동 은행 OOO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29,500,000원을 인출한 후 잔액 20,500,000원은 94.11월 현재까지 남아 있고, 위 인출된 금액은 청구외 OOO이 90.5.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 업무시설 지하1층 지상 2층 1,281.25㎡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93.9.28 자에 29,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과 수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91.7.23 청구인 명의 통장인 OO은행 OO지점 저축예금(OOOOOOOOO)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로부터 91.12.5 위 금액을 인출하였으나 사용처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OO은행 OO지점 노후생활신탁(OOOOOOOOOOOOO)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동 계좌에는 청구인 명의로 92.9.2에 55,860,000원이 입금되어 93.9.24 동 은행 OOO지점에서 29,000,000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이 93.9.24 토지신탁해지 이전등기소송사례금으로 변호사인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및 수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거래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 개설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국심 89중 874, 89.8.18),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남편이 사실상 관리·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58,500,000원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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